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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학교 전도시 유의하세요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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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DCEF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,933회   작성일Date 08-09-11 16:07

    본문

    학교 보건법 제 6조에 의거 학습과 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행위를
    금지하고 있습니다. 학교 정화구역 (정문직석 50m내 -절대 정화구역/
    학교 주변200m내 -상대정화구역)이 정해졌 있습니다.

   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법적조치가 다릅니다.
  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전도자들이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
   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의하시고 지혜롭게 전도하십시오.
    다른 전도자들에게도,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꼭 알려 주십시오.


   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http://cafe.naver.com/sanggall4korea./4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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